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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재나201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하남시 E 전 1,93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는 1958. 12. 20. D 전 1,101㎡, F 전 317㎡ 및 G 전 512㎡(이하 순차로 ‘D 토지’, ‘F 토지’, ‘G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D 중 별지2 도면 표시 20, 21, 22, 23, 2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1946년경 신축된 I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5, 24,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2㎡, 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되었다. 3) I은 D 토지에 관하여 1968.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68. 6. 13. 원고의 부(父) H에게 매도하여, H은 196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0. 11. 10.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I은 F 토지에 관하여 1963. 5.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K에게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K은 1963. 6. 20.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D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의 남편 L은 1989. 5. 25. K로부터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9.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L으로부터 2003. 2. 27.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2003.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0.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2007.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와 L은 위와 같이 1989. 6. 7.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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