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2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계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립금속제품기계 등 제조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력 5마력 상당의 공기압축기 및 벤젠 등이 발생하는 페인트, 신나 등을 구입하여 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단속일인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금속기계도장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사업장의 규모, 조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