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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70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액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도장작업용 압축기(15마력)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규모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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