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49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목재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8.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기(186.3㎥, 173.3㎥)와 공기압축기 1대(동력 15마력)를 설치하고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