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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4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3. 4. 23.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구 제조시설로서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3. 4. 23.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158.4㎥의 도장실과 동력 5마력의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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