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고단19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직원관리, 회계관리 등 대내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영업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설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충청 지역 일대의 폐기물을 대량 수집ㆍ운반한 후 다수의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간과 야간근무조로 편성하여 위 폐기물소각시설을 장시간 가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시ㆍ도지사로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 1기(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150kg, 최대 619kg), 분쇄 및 파쇄시설 5기(동력 56.2kw 내지 90kw)를 이용하여 특정유해물질인 염화수소 1.04ppm(기준농도 0.4ppm), 포름알데히드 0.084ppm(기준농도 0.08ppm) 등이 배출되도록 폐기물중간처분 조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