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9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용적 5㎥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 15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미신고 배출시설 규모, 조업기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