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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구합58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대 11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잡종지 6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당시 경상남도의 소유이던 이 사건 1, 2토지 양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73년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1987. 11. 13. D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은 그 공부상 대지인 이 사건 1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2토지 중 25㎡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2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위 25㎡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부산광역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2토지 일대의 토지현황에 대한 측량을 거쳐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480,7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9.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효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종전 처분 중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7. 9.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32,98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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