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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B 도로 38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3. 9.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0. 6. 26. D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E 대 17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7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까지 그 대지로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일부로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9. 27.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278,320원(사용기간 2008. 10. 1.부터 2013. 6. 30.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2.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그 점유의 순차적인 승계를 주장하는 전 양수인들 및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014누45712), 상고가 기각되어 2015. 4. 9.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두476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무원이 1983. 1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 사용승인 과정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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