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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3가단73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툼없다) 0 서울 양천구 B 도로 387㎡(1974. 9. 23. 지목 변경, 이하 ‘이 사건 도로’라 칭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3. 9.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구유지이다.

0 원고는 2000. 6. 1.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서울 양천구 E 대 179㎡와 그 지상 주택(이하 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을 매수하여 2000. 6.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0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인 별지 도면 선내 (ㄷ) 부분 78㎡(확대도면 참조,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칭한다)까지 그 부지로 삼고 있었다.

- 이 사건 점유부분 주위로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과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은 건물 일부 및 마당이, 지하에는 정화조 일부가 각 설치되어 있다.

0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일부로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

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원고가 구유재산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7. 27. 도로변상금 부과를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654)에서 2013. 7.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3. 9. 27. 재차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278,320원(사용기간 2008. 10. 1.부터 2013. 6. 30.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가 1984. 5. 3.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한 이후 G, D을 거쳐 이를 현상 그대로 전전양수하였고, 위 F, G, D, 원고 모두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변상금 부과처분 때 처음으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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