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589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용 용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용인 B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10. 3. 22.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4. 14.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55.3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2011. 4. 14.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부지 155.30㎡와 이 사건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

)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6. 원고에게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 따라 12,008,43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12. 9. 6. 위 1)항 기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6. 변상금 부과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낮추어 다시 산정한 변상금 6,003,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3) 원고는 2012. 10. 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30. ‘2011. 4. 14.부터 2011. 12. 6.까지의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원고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나, 그 다음날인 2011. 12. 7.부터 2012. 5. 31.까지의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원고의 아들 D에게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원고의 점유ㆍ사용 기간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는 2014. 4. 종전 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