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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7 2014누213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432,980원의 변상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대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 건물 중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일부가 부산광역시 소유인 C 대 69㎡ 중 2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관리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7. 2. 원고에게 변상금 480,750원(부과기간 :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효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종전 처분 중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변상금 432,980원(부과기간 : 2008. 7. 9.부터 2012. 12. 31.까지)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기장군지사장에 대한 지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3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이후인 1988. 4.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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