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재누2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종전 처분 및 취소 경과 1) 피고는 2003. 무렵 B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서울 양천구 C 도로 중 7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원고가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19,767,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654)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7. 10.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기타 절차를 거쳐 도로로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구유재산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5,278,320원(사용기간 2008. 10. 1.부터 2013. 6. 30.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082)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3. 6. 이 사건 점유부분의 행정재산성을 부정함과 아울러 원고 및 종전 양수인들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반면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5712)에서 이 법원은 2014. 11. 28.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의 행정재산성을 부정하면서도, 원고가 초과 점유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