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6-심사-683(2018.05.31)

제목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요지

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사건

2018구합748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8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나FF, 나GG, 나HH, 나II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김JJ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상속세 등 000,000,00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김KK(20**. **. **.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가계도는 별지1과 같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피상속인의 오빠인 망 김LL(20**. **. **. 사망)와 그 배우자인 망 차MM(20**. **. **.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나FF, 나GG, 나HH, 나II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망 김NN(1996. 11. 5. 사망)과 그 배우자인 망 나OO(20**. **. **. 사망)의 자녀들이며, 원고 김JJ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경 피상속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지점을 방문하여 상속재산의 확인 등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담당직원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인 최PP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상속인의 형제들 중 김NN(배우자인 나OO의 호적에 편제)은 출생지(00도 00군 000읍 0리 *9) 및 부(父)인 김QQ의 한자성명(金QQ)이 형제들과 다른 점(00도 00군 000읍 0리 *6, 金WW)을 이유로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들인지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 나II은 피상속인과 나OO의 호적을 정정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00가정법원 2014. * **.자 20**호파****호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모 최PP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서울00지방법원 2014. 8. 4.자 20**호파0000호 결정으로 나OO의 제적부에서 김NN의 부 김QQ의 성명(한자)과 전호적을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으나,○○은행은 2015. 1. 9. 피상속인의 예금에 관하여 상속인불확지공탁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 **. **. 별지2 기재와 같이 재산목록을 명기하여, ○○은행을 상대로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 확인 및 피상속인 소유였던 골드바의 인도를,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피상속인 소유였던 보험금 또는 예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서울00지방법원 2000가합****,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 **. **. 원고들의 ○○은행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김JJ는 20**. **. **. 상속세를 △△△,△△△,△△△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 **. **. 이에 대하여 **,***,***원 상당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더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액에서 6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정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의 차이 때문이다(을 제2호증 1쪽)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바. 원고 김JJ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JJ가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요건이 적용되는바, 위 원고들은 별지3 기재 송달일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2018. 9. 14. 제기된 위 원고들 부분은 위 각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김JJ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김JJ의 주장

1) 신고세액공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7조 제5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상속인임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을 확정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가 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던 경우여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세액 공제 가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 제5항은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인들로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에 관한 신고의무는 위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와는 별개임이 분명하므로, 위 제67조 제1항에 정한 신고기한이 도과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위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조가 신고기한의 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 반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의 임의적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JJ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별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그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JJ가 피상속인에 관하여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상속인은 20**. **.경부터 조카인 원고 나II, 나HH을 보호자로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상속인의 또 다른 조카이자 원고 김JJ의 딸인 이EE가 원고 나II과 함께 피상속인을 모셔왔으며, 원고 김JJ는 20**. **. **. 피상속인의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 김JJ는 피상속인과 가까이 지내왔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 김JJ는 2014. 1.경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구두로 예금채권액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

(3) 원고 김JJ는 20**. **. **.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이미 별지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중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원고 김JJ가 실제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제1호증 3쪽)과 종류가 같고 가액도 큰 차이가 없다.

(4)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재산의 가액이나 상속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김JJ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달리 상속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던 등으로 원고김JJ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김J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