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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66]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이 운송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을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97. 3. 24. 및 같은 해 4. 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택시매각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국민갭"은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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