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6.03 2014누22861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업수익률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바, 통행료, 사업수익률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연동하여 산정되므로, 통행료, 사업수익률을 유지하려면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비율 등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수익률을 8.28%로 고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재무모델은 총 소요자금 1,627억 원 중 자기자본을 537억 원으로 하여 자기자본비율을 33%로 규정하였으며, 이후의 변경실시협약 재무모델은 총 소요자금 822.5억 원 중 자기자본을 537억 원으로 하여 자기자본비율을 65.3%로 변경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재무모델에서 정한 위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