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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077]
판시사항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물건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갑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을 회사의 위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갑 회사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회생절차종결결정에 관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갑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인도판결로 위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위 시설물에 대한 을 회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회사가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위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갑 회사가 위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위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위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데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을 회사의 위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갑 회사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제283조 제1항 ),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3조 제2항 ).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9조 제2항 ),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미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 외 3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17.경 피고(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역 △△ △△△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이하 이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인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5. 30., 2011. 6. 2.과 2011. 6. 7.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2011. 6. 5.과 2011. 8. 18.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소외 2는 피고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2. 3.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7. 15. 소외 3(□□□□)과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매월 330만 원에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2011. 8. 16. 이후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이 사건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가처분 신청 철회와 보관료 지급 등의 문제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1. 11. 8. 피고의 당시 관리인인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831 판결 , 이하 ‘이 사건 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7. 18. 피고의 당시 관리인 소외 1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과 이 사건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거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1심 계속 중 2012. 10. 6.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수거하였다.

아. 상고심 계속 중 2015. 4. 2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되었고,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여 건물신축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요청하였는데도 원고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거하지 않자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방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기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대법원 판단

(1)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일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 2점)

먼저 원심판단 중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부분을 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회수하지 않자 피고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시설물 수거의 주체,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점, 피고의 상고이유 1점)

(가)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인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피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이 사건 기중기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도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자신이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임을 이유로 2015. 5. 8.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제283조 제1항 ),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3조 제2항 ).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기록에 따르면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4. 2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 사건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5. 4. 29. 위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자신에게 소송수계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그 후 소송수계 적격이 있는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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