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손해배상 예정 : 7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16.1.22.선고 2015나110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5나110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항소인

1. D

2.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4115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약벌 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p은 41,999,976원, 피고 E은 29,999,3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은 166,699,960원, 파고 E은 154,16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주식회사 F 발행의 1주당 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59,322주(또는 원고, 발행의 1주당 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2,817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며,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 발행주식 1주당 3,65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4. 5. 2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F(2010. 1. 28. 그 상호가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라 한다)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국내·외 판매사업 및 학원 운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6. 30. 방송영상물 제작 및 유통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G1)을 설립하였고, 원고(2014. 3. 28. 그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1. 12. 5. F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이전에 F와 강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 2009. 11. 25.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등의 체결

1) 이 사건 각 강의계약 피고들은 2009. 11. 25. F와 사이에, F가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 F가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들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피고 D은 70,000,000원, 피고 E은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계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F 발행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에 대한 선급금으로 피고 D은 30,000,000원, 피고 E은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강의 제공 합의)

(1) F는 피고들을 F가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에 F가 추가로 개설 또는 지정하

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강사로 채용하고, 피고들은 이를

수락하며, 성실히 강의를 제공한다.

제3조 (업무 분담)

(1) F는 F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피고들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강의

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 보수한다.

(3) 피고들은 F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강의계획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

제작일정 제시, 디지털화될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 처리에 협조한다.

제3조 (영업 동)

(1) F는 F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 및 강사를 적극 홍보한다.

(2) F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 온라인 강좌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3) 피고들은 학원 수업 시 F의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홍보하여 판매에 적극 협조한다.

(4) 피고들은 F가 제공하는 강의 서비스의 제작, 판매 등 기타 F의 사업활동

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강사료의 배분)

(1) 강사료는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수강료를 대상으로 본 조에서 정한 F와 피고들 사이의

분배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F가 피고들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4) F와 피고들 사이의 수강료 분배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7) F는 피고들에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에 대한 선급금으로 본 계약

체결후F가지정하는날에일금[]원정()2)을지급하며,F와피고들은피

고들이 매월 실현한 수강료 수익에서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피고들의 분배액

에 해당하는 가액을 매월 정산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및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2) 의무

- F는 온라인 강의가 정상 서비스 되도록 시스템을 항상 가동상태로 유지한다.

- F는 피고들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 피고들은 신규 강사와 연합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F와 사전에 합의를 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F가 직접 운영하는 매체 또는 F가 승인한 매체 이외의 다른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유선 방송 및 위성 방송, 디지털 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본 계약

의 목적에 반하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

피고들은 계약기간 내에 반기별로 3개 이상의 강좌를 제작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체결한 2009. 11. 25. F로부터 F가 장차 발행할 액면금 500원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의 계약금 지급일과 동일하고, F는 신주인수대금 납입 후 지체 없이 각 주권을 피고들에게 교부하며 피고들은 즉시 이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상 피고들의 안수 주식 수, 1주당 발행가액 및 인수대 금 총액은 아래 표 기제와 같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체결한 2009. 11. 25.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인수할 주식을 F에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실적 평가에 따른 주식 증여]

(1) 피고들은 피고들이 F 소속 강사로서 실현한 해당 회계연도의 수강료 수익이 제2항 소

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들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될 F 발행 주식을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F에게 증여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이 달성하여야 하는 기준 수강료 수익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주식 증여의 보장장치]

(1) 피고들이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될 F 발행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

라 1년간 보호예수되는바, 그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피고들과 수증자가 상호 합의하

는 법무법인(보관법무법인)에 주권을 예치한다.

(2) 보관법무법인은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연도의 수강료 수익이 가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 주식수의 30%(1년차), 50%(2년차), 20%(3년차)를 피고들에게 각 교부하도록

하되, 교부시점에서 교부되는 주식 중 제1조에서 정한 미달 비율(위 기준 수강료 수익

대비 미달성된 수강료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피고들에 대한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을 대리하여 F에게 증여한다.

다. 2009. 12. 3. 주권 에스크로계약의 체결F와 피고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은 2009. 12. 3. 피고들이 인수할 F 발행주식의 주권에 대한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하면 피고들과 F가 이를 태평양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에스크로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 피고들과 F는 2009. 11. 25.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및 증여계약(통칭하여 “관련계

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관련계약에 따라 F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본건 주식)을 인수할 것이고, 일

정한 사유가 발생 시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F에 증여할 예정이다.

제2조 (주권의 예치)

(1) 피고들과 F는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의 보호예수하고, 보호

예수가 종료되면 즉시 이를 태평양에게 예치한다.

(2) 피고들은 여하한 방법으로 본 계약에 위반하여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

하고, 피고들의 채권자 등 제3자가 가처분, 가압류 등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주식의 예

치, 인출, 교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경

우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본 조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

우 피고들은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의 배액을 F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별

도로 F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관련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의 보

상 및 제반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예치 주권의 인출 및 교부)

(1) 예치된 주권은, 본 조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들, F 또는 제3자에

게 인출 교부되지 않는다.

(2) 태평양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예치된 주권을 교부한다.

가, 피고들과 F 공동 명의의 인출지시서

나.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라. F의 신주 발행 및 그 주권의 보호예수F는 2009. 12. 17.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를 발행주간사로 하여 1주당 발행가액 1,180원에 신주 13,589,522주를 발행하여 피고 D에게 59,322주를, 피고 E에게 42,372주를 각 배정하였고(이하 피고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한 다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다.

마. 피고들의 수강료 수익

피고 D의 2010년 말 및 2011년 말 수강료 수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E은 2010년 말 9,439,500원의 수강료, 수익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말에는 수강료 수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 피고들의 주권 보관의무 미이행

1) 피고 D은 2010. 1. 6. F 발행주식 59,322주를, 피고 E은 2010. 1. 7. F 발행주식 42,372주를 각 자산의 우리투자증권 증권계좌에 입교시켰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태평양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은 2011. 1. 24., 피고 E은 2012. 5. 16. 이를 전부 출고하였다.

2) 한편, 피고 E은 위와 같이 출고한 42,372주를 원고 발행의 합병신주 2,012 주(= 합병 전 주식 42,372주 × 합병비율 0.0474947, 단주 버림, 이하 같다)로 교환받은 다음, 2012. 5. 18. 이를 위 증권계좌에 입고시켰고, 2012. 6. 5.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이를 매각대금 합계 7,770,190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관련 청구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수강료 수익을 각 정산시점별로 평가, 정산한 결과 기준 수강료 수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액수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D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강료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여 기준 수강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F 발행주식 59,322주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형물인 원고 발행의 합병 후 신주 2,817주3)를 증여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를 구하고, 위 주식의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 발행주식 1주당 3,650원 4)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 역시 2010년도에 9,439,500원의 수강료 수익을 얻었을 뿐이어서 기준 수강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F 발행주식 42,372주 중 피고 E의 수강료 수익에 해당하는 1,500주5){= 9,439,500원 : 80,000,000원 X (42,372주 X 30%), 그에 상응하는 원고 발행의 합병 후 신주는 71주)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40,872 주(= 42,372주 ~ 1,500주)를 증여할 의무가 있는데,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피고 E의 위와 같은 증여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은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F 발행주식 42,372주의 처분대금인 7,770,190원 중 피고 E이 보유할 수 있는 원고 발행의 합병 후 신주 71주에 해당하는 처분대금 276,900원( = 71주 ×3,900원7)을 공제한 7,493,290원(= 7,770,190원 - 276,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급금 반환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들의 강의제작 거부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D은 선급금 전액인 26,700,040원을, 피고 E은 선급금 중 피고 E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46,671,190원{= 선급금 46,701,040원 - (강의매출 83,000원 X 25%) - (교재수익 13,00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약벌 지급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태평양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예치하고, 임의로 출고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예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출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 E은 이를 치분하기 까지 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계야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에스크 로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로서, 피고 D은 139,999,920원(= 59,322주 × 발행가액 1,180원 × 2배), 피고 E은 99,997,920원(= 42,372주 × 발행가액 1,180원 × 2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은 166,699,960원(= 26,700,040원 + 139,999,920원), 피고 E은 154,162,400원(= 7,493,290원 + 46,671,190원 + 99,997,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F 발행의 보통주식 59,322주 또는 그 변형물인 원고 발행의 보통주식 2,817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며,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 발행주식 1주당 3,65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 증여의무의 발생 여부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서 정한 기준 수강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주식 증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준 수강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 강의를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온라인 강좌의 판매를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주식증여의무가 발생하지 이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F와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이 사건 각 산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9. 11. 25.로 같은 날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되는 계약금은 피고들이 인수할 F 발행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지급되어 피고들은 F 발행의 신주를 취득하되, 이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서 정한 기준 수강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 중 기준 수강료 수익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의하면 F는 F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피고들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강의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온라인 강의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고들은 강의일정을 제시하고, 강의 제작에 협조하며, F와 피고들 사이에 수강료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및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오로지 F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피고들이 반드시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F가 통상적이고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강의역량 부족, 입시 정책의 변경,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수강료 수익 달성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들에게 일정한 위험을 부담시키되, 구체적으로는 향후 3년간의 수강료 수익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배정한 주식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을 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주식 증여의무는, F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기준 수강료 수익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2010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갑 제12호증의 2는 갑 제35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0년경부터 고등학생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H'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들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용역업체를 통하여 서버를 관리하면서 2010. 8.경에는 위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이 개편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F는 2010.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합계 222건의 홍보기사를 게재하였고, 2010, 12, 29.까지도 '온라인 사업본부 마케팅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2010년 마케팅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2010. 3. 20. 주식회사 디티에스아이와, 2010. 6. 30. 주식회사 마더브레인과, 2010. 8. 27. 주식회사 조건에듀케이션과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강사들 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실지 운영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강사들이 여러 강의를 녹화하였으며, 특히 피고 E의 경우 2010. 1. 10.부터 2010. 7. 21.까지 117강의 강의를 녹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는 적어도 2010년에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1호증의 1, 5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2,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1. 12, 31.까지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위탁한 용역업체에 매달 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H' 강사들의 강의 촬영내역이 없는 사실, 2010년 10월 이후에는 'H'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이 별로 발견되지 않고, 2011년 이후로는 'I' 관련 매출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F가 H의 강의를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F가 피고들에게 2011년 이후에도 피고들의 강의를 'H' 사이트에서 제공·판매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강의 녹화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강의 녹화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주식 증여의무는 2010년에 한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서 2010년도 기준 수강료 수익을 8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피고 D이 교부받을 59,322주와 피고 E이 교부받을 42,372주의 각 30%에서 기준 수강료 수익에 미달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F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0년에 피고 D은 수강료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 E은 9,439,500원의 수강료 수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를 합명하여 F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피고 D은 F 발행주식 17,796주(= 59,322주 X배분율 30% x {(80,000,000원 - 0원) / 80,000,000원)], 피고 E은 F 발행주식 11,211주(= 42,372주 X 배분율 30% x {(80,000,000원 ~ 9,439,500원)180,000,000원}]를 각 증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원고에게 F 발행주식 17,796주 또는 그 변형물인 합병 후 원고 발행주식 중 이에 상응하는 84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 확정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 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11. 25.을 기준으로 원고 발행의 주식 종가가 3,4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피고 D은 원고 발행의 주식 1주당 3,47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E이 F 발행주식 42,372주를 원고, 발행의 합병신주 2,012주로 교환받은 다음 2012. 6. 5.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이를 매각대금 합계 7,770,190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주식 증여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의무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피고 E이 주식을 처분한 처분내급 7,770,190원 중 11,211주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55,876원(= 7,770,190원 X 11,211주 : 42,372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F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체적인 촬영 지시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였으며, 출·퇴근 등 복무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관하여 F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전속계약금,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F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의하면 F는 피고들을 F가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에 F가 추가로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강사로 체용하면서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강의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되, 피고들이 F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 강의계획서나 강의 커리큘럼, 강의 제작일정을 제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과 F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라 수강료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들은 F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적은 없고, 각자 다른 학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독립한 학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입을 얻어 온 사실, 피고들은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강의촬영일정을 정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F의 협력 하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강의를 촬영하여 제작하면 될 뿐, 복무에 있어 F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의무가 없었고, 피고들의 보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가 강의계약을 일부 불이행하였음에도 F로부터 어떠한 장계나 불이익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을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F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에게는 아직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가 합리적인 수준의 강의제작지원 및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의 수강료 수익이 각 연도별 기준 수강료 수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증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해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것인데, 교육사업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던 원고가 2011. 12.경 P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고, 이는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강의계 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4. 7.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샤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교 2011다191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12. 5. F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그 이전인 2010년에 발생한 피고들의 주식 증여의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F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에 대한 선급금으로 피고 D에게 30,000,000원,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이 실현하는 수강료 수익 중 동영상에 관한 수익의 25%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제작한 교재에 관한 수익의 70%는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F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인 2009. 11. 25,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계약기간동안 아무런 수강료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09. 12, 21. 사업소득세 예수금 및 주민세예수금을 공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에 대한 선급금으로 피고 D에게 26,700,040원, 피고 E에게 46,701,0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E은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83,000원의, 온라인에서의 교재판매를 통하여 13,000원의 수강료 수익을 실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주장한 2014. 7.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11. 25. 이후 12개월씩 두 차례 자동연 장되었다가 연장된 기간 만료일인 2014. 11. 25.의 30일 이전인 2014. 7. 24.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2014. 11. 25.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D은 F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전액인 26,700,040원을, 피고 E은 F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46,701,040원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 중 분배받아야 할 금액인 29,850원(= (83,000원 × 25%) + (13,000원 × 70%))을 공제한 46,67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선급금은 전속계약금에 해당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피고들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출판하지 않는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전속계약금인데, 피고들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출판하는 등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으므로 전속계약금인 이 사건 선급금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에게 지급된 선급금이 반환이나 정산을 예정하지 않는 전속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는 섬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성한 사실에 의하면 신급금은 피고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수강료 수익을 피고들에게 선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F와 피고들 사이에 매월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금원이므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종료되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은 F를 승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중 선급금의 반환을 예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 위약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F와 피고들은 2009. 12. 3.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에 대한 1년간의 의무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면 피고 D이 발행가액 1,180원에 취득한 59,322주, 피고 E이 같은 발행가액에 취득한 42,372주를 태평양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주식의 발행가액의 배액을 F에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태평양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D은 139,999,920원(= 59,322주 X 1,180원 × 2 배), 피고 E은 99,997,920원(= 42,372주 X 1,180원 × 2배)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태평양에 예치할 의무는 피고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F의 협력을 받아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데, F로부터 보호예수기간 종료 및 예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F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약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 1항에서는 주권의 예치의무를 규정하면서 피고들과 F 모두를 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단독으로 출고할 수 있고(실제로 피고들이 F의 협력 없이 자신들의 주권을 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권 전부를 태평양에 예치하면 충분할 뿐, 별도로 F로부터 보호예수기간 종료 및 예치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만 주권을 예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의무가 없는 이상 위약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가 주식의 주권을 예지할 의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상의 주식 증여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 중 일부를 증여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므로 피고들에게 주식 증여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약벌 약정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② 약관법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③ 약관법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약관법 제2조 제1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에스크 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중 "갑"란에 "별지 목록 기재의 투자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피고들을 비롯한 90여 명의 투자자들이 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투자자들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에서 해당주식의 발행가액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권 예치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위약벌 약정 자체가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피고들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주식과 발행가액이 정해져 있어 위약벌의 액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권 예치의무에 대한 사적 재제조치로서 둔 위약벌 조항이 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할 위험을 피고들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이 약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은 위약벌 지급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특별한 사징이 주장 및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에서는 해당주식의 발행가액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에게 그 외에 피고들의 이 시건 에스크로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F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의 보상이나 제반 손해의 배상을 점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문언이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체결 동기 및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F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권 예치의무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증여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 중 일부를 증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주식까지 모두 위약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D은 17,796주, 피고 E은 11,211주를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전문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할 이 사건 각 주식을 "본건 주식"으로 지칭하기로 하면서 제2조에서는 "본 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예치하되 피고들이 이러한 예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주식"이란 예치의무를 부담하는 "본건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주식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제2조. 제2항의 위약벌의 약정은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만법 제398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에 따른 주권 예치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국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을 주식을 쉽게 확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의무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경우에는 결국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사실상 원고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증여해야 할 주식 수는 피고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의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에 따른 위약벌금은 증여할 의무가 없는 주식도 포함하여 피고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 전체의 발행가액에 두배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이르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상 위약벌을 정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 전체의 발행가액에 두배를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에 따른 피고 D의 위약벌금 139,999,920원, 피고 E의 위약벌금 99,997,920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위약벌 약정은 그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예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몸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피고 D은 41,999,976원(= 139,999,920원 × 30%), 피고 E은 29,999,376원(= 99,997,920원 × 30%)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68,700,016원(=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26,700,040원 + 위약벌 41,999,976원) 및 위 각 금원 중 ①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26,700,0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14.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 ② 위약벌금 41,999,97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초로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4. 12. 13.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F 발행주식 17,796주 또는 그 변형물인 합병 후 원고, 발행주식 중 이에 상응하는 84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원고 발행의 주식 1주당 3,47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은 원고에게 78,726,442원(= 증여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2,055,876원 +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6,671,190원 + 위약벌 29,999,376원) 및 위 각 금원 중 ①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6,671,1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14.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② 증여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2,055,87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초로 그 이행을 청구한 2014.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2014. 12. 13.부터 각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약벌금 29,999,37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초로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2014. 12. 13.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위약벌 지급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정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주석

1) F의 변경 전 상호와 같으나, F에서 분할된 별개의 회사이다.

2) 피고 D과의 강의계약서에는 '삼천만 원원정(₩ 3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E과의 강의계약서에는

[오천만 원]원정(₩ 5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59,322주 X 합병비율 0.0474947

4) 원고의 2014.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 무렵인 2014. 10. 7.을 기준으로 한 원고 발행

주식의 종가이다(갑 제30호증),

5) 이를 계산하여 단주 미만을 버림하면 1,499주이나, 원고가 1,500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적시하기로

한다.

6) 1,500주 X 합병비율 0,0474947

7) 피고 E의 처분단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8) 17,796주 X 합병비율 0.04749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