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3707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9,300주의 주권을,

나. 피고 C은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이하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합계 9,300주(= 1980. 11. 20. 200주 1980. 12. 9. 100주 1990. 6. 25. 300주 1993. 2. 10. 400주 1995. 3. 9. 1,000주 1997. 12. 30. 4,200주 1998. 1. 21. 3,1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②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합계 24,500주(= 1988. 6. 20. 2,000주 1990. 6. 25. 2,000주 1993. 2. 10. 2,500주 1995. 3. 9. 6,500주 1998. 1. 21. 6,500주 2001. 8. 18.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9,300주의 주권을,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 24,5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주권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