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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7] 피고인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D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인 ‘D평생교육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D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대학교양과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보육교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어린이집에 송부하고, ‘D평생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를 구상하였으나,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그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6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87,0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51]

1.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H사회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0. 7.경 ‘D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다.

사실은 위 ‘H사회교육원’ 및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였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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