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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2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줄 테니 피고 주식회사 B가 새로 문을 여는 E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의 강사로 일해 달라고 말하여 원고는 기존 대학강의 등을 중단하고 피고 학원의 창업 준비를 위하여 일하였는데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피고들을 위한 피고 학원 창업 준비 작업에 대한 급여, 피고 학원 창업 준비 작업 중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 치료비, 피고들이 약속한 월 최저 생활비 상당액, 피고 학원에서의 강의를 위한 소모품 구입 비용, 사전 약속된 강의료, 피고들을 위하여 중단한 대학강의 급여 상당액, 피고들이 개설을 불허한 강좌 수강료 상당액, 원고가 실시한 이벤트 강의료, 피고들의 약속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2017. 4. 18.부터 2017. 7. 4.까지의 최저생활비 상당액, 피고들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면 받았을 급여 상당액 등 손해액 합계 103,8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줄테니 피고 학원의 강사로 일하여 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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