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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4. 선고 2011구합23245 판결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48 (2011.05.04)

제목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증액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이자로 하여 월차임에서 감액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교부된 바 없는 점, 월차임 또는 명목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세무처리한 바 없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3245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402,830원,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6,739,740원, 200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635,970원, 200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35,660원,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534,770원,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753,820원, 2007 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392,40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464,66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635,1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6,2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69,2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37,0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93,2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4,38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4.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임대수입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 각 점포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위 각 점포에 UU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4. 1. 1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위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하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증액된 각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이하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당의 월차임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다음,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 각 점포의 임대에 따른 수입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 각 점포에 UU여 별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 위 각 점포의 임차인들(다만 별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목록 순번 26, 28, 33, 35, 37 각 임차인들은 제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내지 40,000,000원 각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월차임에서 감액1)(다만, 별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목록 순번 18, 27, 29 내지 32, 34의 각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감액된 월차임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 의 비울로 계산한 금액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같은 목록 순번 20,21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으나 월차임의 증감은 없으며, 같은 목록 순번 36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증액 없이 월차임만 감액되었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약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각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4) 한편 2004. 1.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위 각 점포의 임차인이 매월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송금한 금원과 동일하다

5) 원고는 2004. 7. 1 부터 2008.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위 간주임대료에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 서에 기재된 월차임을 더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임대수입금액(이하 '원고 계산방식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였다.

6) 피고가 2009. 10. 4 부터 2009.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별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기재 목록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위 간주임대료에 같은 목록에 기재된 월차임과 관리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입대수입금액(이하 '피고 계산방식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였다.

7) 피고 계산방식에 따른 임대수입금액과 원고 계산방식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의 차액은,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과세기간 53,993,000원, 2005. 1. 1.부터 2005. 6. 30 까지의 과세기간 39,154,000원,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과세기간 45,848,000원, 2006. 1. 1 부터 2006. 6. 30.까지의 과세기간 43,452,000원, 2006. 7. 1 부터 2006. 12. 31.까지의 과세기간 41,833,000원,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의 과세기간 42,916,000원,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 39,533,000원,2008. 1.1.부터 2008. 6. 30.까지의 과세기간 43,897,000원, 2008. 7. 1 부터 2008. 12. 31 까지 의 과세기간 46,417,000원 합계 397,063,000원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29,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교부된 바 없는 점, 월차입 또한 명목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위 각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차임을 감액한다는 진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건물 내 각 점포에 입주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원고와 같은 날짜에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임차인 이AA, 노BB, 김CC, 김DD, 박EE, 김FF, 김GG, 김HH, 신KK, 오MM, 서OO, 박PP, 유QQ, 박RR, 이SS, 서TT, 김UU가 2009. 10. 27. 세무공무원에게 작성 ・ 교부한 확인서에는 2004. 1. 1.부터 현재까지 위 각 임차인들이 점포를 임차하는 동안 임차료의 지급내역으로 이 사건 2004. 1. 1.자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이 아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임차인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4)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4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세무처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세무처리방식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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