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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742 판결
(심리불속행)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231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48 (2011.05.04)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증액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이자로 하여 월차임에서 감액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교부된 바 없는 점, 월차임 또는 명목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두17742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22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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