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245 (2011.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48 (2011.05.04)
제목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증액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이자로 하여 월차임에서 감액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교부된 바 없는 점, 월차임 또는 명목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누4223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합23245 판결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6면 제5행의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회피 목적 내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2004. 1. 1. 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원고가 최AA, 김BB, 김CC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전지방법원 2002가합520)을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위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3나5557)이 계속 중이었고, 2004. 1.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후 김BB가 부동산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경7488)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김DD, 김EE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2606)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22163)를 신청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등 2004. 1. 1.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등에 대비하기 위 한 필요에 따른 원고(대리인 김FF)의 요구에 의하여』
O 제6면 제8행의 "박GG 을 삭제하고' 같은 행의 "서HH, 김KK가"를 "서HH이"로 고쳐 쓴다.
O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건물의 상인회장인 김LL은 2009. 10. 16.경 ''2001년 처음 상가 입주시에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으로 하였는데, 2004년 이 사건 건물 관리자 인 김FF의 요청에 의해 계약도장을 김FF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도장 반납 시에 보증금 000원의 계약서를 인도받았으나, 최초 보증금 000원 외에 계약서 상 보증금과의 차액인 000원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김LL의 지위와 위 사실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1. 1.자 임대차계약서는 원고(대리인 김FF)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6) 오랫동안 이 사건 건물을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오는 등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원고가 증액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를 현금보관증으로 대체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