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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0828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7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6.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세무사 겸 회계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16만 5,000원 혹은 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기장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기장대행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다. 원고는 2013. 5. 30. 서울 구로구 C빌딩 D호, E호, F호, G호, H호를, 2013. 6. 3. 같은 빌딩 I호를, 2013. 6. 21. 같은 빌딩 J호를 각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호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임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도 1분기(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와 2013년도 2분기(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마무리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고 한다)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원고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고,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한 바도 없다.

바. 양천세무서장은 2016. 12. 2.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 72,888,9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067,259원의 합계 114,956,242원 및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1,201,1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6,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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