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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고정1161 판결
상해
사건

2018고정1161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성탁(국선)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0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E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텔레비젼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발로 1회 차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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