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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8. 6. 21. 21:26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F(52 세) 의 신발을 밟은 문제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G(53 세) 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상체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격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G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와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1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A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위를 바닥에 찍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찬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고인 B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두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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