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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8노3877 판결
상해
사건

2018노387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진순(기소), 전우진(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하여 현재 피해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황경환

판사 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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