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6. 9. 1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캄보디아 음식점 앞에서 이야기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H(H, 35세)으로부터 “왜 쳐다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는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한 다음,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I(I, 26세)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바닥에 쓰러진 위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늑골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