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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가단3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46,85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범행 1) 피고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5. 2. 02:55경 안동시 문화광장길 66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정문 앞 계단에서, 때마침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가 피고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원고가 “뭔 개소리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 B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 부위를 약 5회 찼다. 피고 D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2) 피고 B은 원고가 피고들을 피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간 다음, 피고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머리를 1회 찼다.

피고 D은 이마가 함몰되어 바닥에 앉아 있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E식당’ 앞으로 끌고 가고, 피고 B, 피고 C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폭행하였다.

3) 피고 B은 자리를 피하려는 원고를 재차 ‘F식당’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4~5회 폭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항하여 피고 B을 폭행하자,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2회 차고, 피고 D은 발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차고, 피고 C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4) 피고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두개골 골절(안와 상부 골절), 양측 내벽부 및 하벽 안와 골절, 우측 삼각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등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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