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00 경 광주 서구 C 건물 D 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E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텔레비젼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발로 1회 차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