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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6행 ‘ 2016가단5292400 ’을 ‘ 2017가합555766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있어 그 원천을 이루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금액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및 공제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12. 28. 기획재정부령 제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 [별지 제40호 서식]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령의 규정 체계 및 문언 등에 앞서 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의의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란 단순히 전체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결과만을 신고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납세방식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작성·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소득별로 정당한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5쪽 3행 ‘그런데’를 ‘또한’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4행 ‘과세권를’을 ‘과세권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6쪽 4행 ‘제재이다’ 다음에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기납부세액’ 다음에 ‘, 즉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6행 ‘납부의무’ 다음에 ‘불이행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 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제161조 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 에 따라 기장(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 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제161조 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12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 제1항 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제1항 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 제130조 제3항 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 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나. 법 제59조의2 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라.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마.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삭제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 제5항 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 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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