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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6.

주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치과병원(2010. 2. 19. 개원하여 2011. 12. 폐업함,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100,207원 포함),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36,357원,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492,381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소외인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본세 부분만을 통칭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소외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소외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4. 14. 조세심판원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2. 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24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소득의 종류만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③ 사업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이상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이 이를 납부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될 뿐, 소외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원고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제73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외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반면에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평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를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소외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외인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통모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5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과오납금의 경우 그 납부 명목을 불문하고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을 통한 조세채무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명목에 맞는 정확한 납부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이상의 납부세액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가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원고의 기납부세액만큼의 세액을 이미 확보하여 언제든지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 상당의 납부의무의 이행은 확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반면에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가장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 소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소외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제재하면 충분하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피고가 원고의 기납부세액 신고·납부행위를 취소한 이상 이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소외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소외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상의 해석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부과 당시의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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