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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2017누3051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753 (2016.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634 (2016.06.24)

제목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사건

2016구합75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14.

판결선고

2017. 06.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02,5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국세기본법'을 '1) 국세기본법'으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원고들은 또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 3호의 입법취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절차와 효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같은 항 단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3조 제4항).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납부되면 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여 준 것일 뿐,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에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사업소득자와 사이에 법 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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