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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1459 판결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5122

제목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등

사건

2015구합1459 소득세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2XX 및 2008년 지방소득세 166,4XX원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X.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22,3XX원의 부과처분, 2014. 8. X.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25,4XX원의 부과처분, 2015. 3. X.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2XX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166,4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5.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33,387,9XX원, 2015. 3. X.에 한 5,485,2XX원, 6,023,3XX원을 모두 취소한다'라고만 특정하고 있으나, 위 33,387,9XX원은 원고가 2015. 5.경 피고로부터 납부안내를 받은(갑 제9호증) 2008년,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으로 볼 때 그 취지는 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혹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 6,023,3XX원은 갑 제3호증(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서 지방소득세 166,4XX원 오기로 보아야하므로, 실제 부과처분 날짜와 정확한 지방소득세액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AAA세무서장(현: BAA세무서장)은 원고가 2008년 과세기간 중 B요양병원외 2곳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46,902,1XX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 X.경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XX원(무신고가산세 688,26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1,4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송달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10. 1. 2X.경 다시 공시송달로 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X.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2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X. 위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1. 2X. 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5. 3. X.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2XX원(무신고가산세 688,26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6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166,4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다).",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과세기간 중 CCC의료재단 등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74,945,850원과 사업소득금액 23,436,000원(DDD병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22,3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779,1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3년 과세기간 중 EEEEE병원 등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129,165,0XX원에 대해 2014. 5. 2X.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세액 28,052,7XX원)를 하였으나, 원천징수한 16,943,8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4. 8. X.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25,4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6,622원 포함)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7. X.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4. 8. X.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X.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 1. 2X.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가 2015. 3. X.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2015. 1. X. 원고에 대한 2010. 1. 2X.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처분을 취소한 뒤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2010. 1. 2X.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환급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10. 1. 2X.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거니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그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는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미납부 종합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일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미납부 종합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2014. 8. X.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본세의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혹은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에 근로소득만 있었을 뿐 사업소득은 없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원측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는 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2013년에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행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년에 DDD병원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6호증 참조)에 의하면, 2012년 귀속 소득금액 98,381,8XX원에 대한 결정세액이 16,965,9XX원임에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4,722,6XX원에 불과하여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이 28,052,7XX원인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16,943,8XX원에 불과하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X.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181,8XX원을 납부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환급된 3,225,8XX원이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기납부세액과 충당금액 이외에 나머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미납부세액이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사를 통하여 납부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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