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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29. 선고 2010누10060 판결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874 (2010.02.2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6 (2009.05.21)

제목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16,3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정숙영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의제시가 252,500,000원에서 실제 지급대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102,500,000원을 위 두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윤AA에게 증여세 1,394,940원 을 부과함에 따라 위 윤AA이 이를 2008. 6. 24. 납부하였음에도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담세능력을 아울러 의제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 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위 윤AA은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위 윤AA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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