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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95]
판시사항

가. 이질적 업종이 포함되고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

다. 같은 법 제3조 단서 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동일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는 아니지만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의 정의에는 합치되므로 동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법이 동조 소정의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을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위 연맹이 개정 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개정 법에 의하여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경과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같은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4호 , 제7호 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1988.12.17.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89.1.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소외 연맹이라 한다)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89.1.7.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소외 연맹은 1961.9.21. 설립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토목, 건설, 요식, 이미용, 의료, 환경위생 등 55개 업종, 기타 타노련 및 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설립신고를 할 무렵 소외 연맹에는 146개의 전국 병원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중 81개의 노동조합이 소외 연맹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원고 연맹을 조직한 사실, 원고는 그 규약에서 의료업, 보건업 및 기타 관련업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110개의 전국 병원 단위노동조합이 원고 연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원고는 사실상 전국 병원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총연합단체인 소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는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연맹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바 소외 연맹만이 어떤 특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직무의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노동조합은 그 결합방식에 따라 개개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연맹은 기존의 어떤 특정한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아니한 5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1987.11.28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연맹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소외 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 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노동조합은 앞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연맹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이 산업별 연합단체를 법상의 노동조합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종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하의 근로자들로 조직되고 또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이 근로자측의 교섭력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동일 업종이 아닌 전혀 이질적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에 의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도 적고 위 조항이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업종의 다양화와 복합화로 인하여 동일 업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고, 과거에는 동일 업종에 속하였던 것이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그 산업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동일 업종 여부는 위의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은행업과 보험업과 같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거나 상호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종이 함께 복합적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의 소외 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라는 것은 그 인정의 필요성도 적을 뿐 아니라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위 법조 소정의 "동일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법 제13조 제2항 이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명시한 것은 1980.12.31. 개정부터이고, 그 이전의 법 제13조 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었고 “연합단체”라는 개념만 존재하였는데 거기에는 “동종산업”이라는 제한이 없었으므로 소외 연맹은 1961.9.21. 설립 당시에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한 형태인 “연합단체”였다고 할 것이고, 1980.12.31. 개정시에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간주되었으며( 부칙 제2항 단서가 법상 노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규약이 개정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1.3.31.까지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외 연맹의 경우 규정의 변경만으로는 법에 적합하도록 될 수 없고 조합의 분할 등에 의하여야만 법에 적합하여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소외 연맹의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은 되겠지만 이미 본문규정에 의하여 법상 노조가 된 소외 연맹이 법외 노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1987.11.28.에도 법 제13조 제2항 의 문구가 수정되었으나 그 실질내용은 같고, 역시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있어 법상의 노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연맹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는 아니지만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의 정의에는 합치되므로 동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이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을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 연맹이 개정 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개정 법에 의하여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경과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직형태의 노조를 인정할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다고 생각되지만, 독립한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여러 업종의 단위노동조합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고, 총연합단체의 산하 단체가 됨으로써( 현행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전국규모 아닌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에 직접 가입할 수는 없다)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연합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 제4호 , 제7호 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선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기존의 노조인 소외 연맹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닌 비정형적인 연합단체에 불과하고 산업별 연합단체인 원고와는 조직 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특정 업종을 조직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 규약 제6조가 의료업을 포함한 55개 업종 및 기타 타노련 및 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열거된 업종은 위 법조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대상을 구분하는 특정의 “동종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아직 위 규약에 열거된 업종은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규약에 열거된 업종 중 어떤 특정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그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약에 열거된 어떤 특정 업종의 단위노동조합들도 이미 설립된 19개의 산업별 연합단체와 업종이 동일하지 않는 한 소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로부터의 탈퇴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새로운 업종의 산업별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의료업, 보건업은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산업별 연합단체인 원고가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단위노동조합을 그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13조 제2항 제3조 단서 제5호 에 관한 법리오해로 그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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