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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2.15.(938),616]
판시사항

노동조합법상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 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인준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 규정들이 막바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 노동조합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의2 에 의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1989.8.26.자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89.9.18.자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고, “법” 제14조 제5호 에도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으며, “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법” 제8조 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령” 제7조 제2항 에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위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법” 제14조 제5호 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위 규정이 강제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3조 도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같은 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헌법노동조합법의 기본적인 규정내용과 그 밖의 “법” 및 “령”의 관계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 “법” 제8조 )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 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인준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 규정들이 막바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제14조 제5호 , “령” 제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은 노동조합이 소속할 수 없는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 유지되어 오던 한국노총·산별노련 및 단위노조의 조직형태와 관례가 무너져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분규가 잇달아 발생하고 산업평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어 우리 경제에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자주적인 노사교섭을 바탕으로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향하여 나아감은 현대의 노동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행정편의에 의하여 이를 희생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산업평화가 저해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래에 유지되어 온 우리 나라의 노동조직형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분규가 빈발하고 산업평화 및 국가경제에 현저한 저장을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8조 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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