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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판시사항

가.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기존의 특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의 규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므로,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직무의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헙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력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어떤 특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로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위 법조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노동조합은 위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

원고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피고

노동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근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1988.12.17.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89.1.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다음부터 소외 연맹이라고 한다)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89.1.7.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연맹은 전혀 동종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55개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소외 연맹을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연맹이 그 규약에서 의료업에 관련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의 하나로 삼고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의료업과 보건업에 관련된 단위노동조합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원고는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는 법적 근거를 결한 무효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1990.6.1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1991.12.9. ILO에 각 가입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는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조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가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8,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근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연맹은 1961.9.21. 설립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토목건설, 요식, 이미용, 연료, 제화, 피혁, 목재, 봉제, 석재, 수산, 축산, 제지, 도정, 제분, 제빙, 제과, 청량음료, 도자기, 항공, 돈모, 의료, 가발, 청소, 제염, 조선공, 연와, 연예, 석탄, 초자, 공항조업, 의류, 합판, 식품가공, 주조업, 직물, 어망, 코크스, 하역, 타일, 경비, 검수, 아파트관리, 용역, 지하철, 학교, 연구기관, 공기업체, 환경위생, 시설관리, 공연장, 유통업, 신발제조, 완구, 레저, 가구, 기타, 타노련 및 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설립신고를 할 무렵 소외 연맹에는 146개의 전국 병원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 중 81개의 노동조합이 소외 연맹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원고를 조직한 사실, 원고는 그 규약에서 의료업, 보건업 및 기타 관련업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110개의 전국단위병원노동조합이 원고 연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원고는 사실상 전국병원노동조합의 산업별연합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총연합단체인 소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연맹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바, 소외 연맹만이 어떤 특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구성원들의 직무의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 결합방식에 따라 개개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연맹은 기존의 어떤 특정한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아니한 55개 이상의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1987.11.28.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연맹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소외 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노동조합은 앞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연맹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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