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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5118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등취소
사건

2014두5118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1. 롯데쇼핑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호텔롯데

피고,상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2365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 ( 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유수면매립법 ' 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 제3호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 조사비 · 설계비 · 순공사비 · 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0조 제4항은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 라함은 당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 공정별 건설이자, 이윤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 사목은 " 기타 비용 " 의 하나로 "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을 열거하고 있다 .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1 - 2 북빈부 두 일원 12, 772㎡을 매립 ( 이하 ' 이 사건 매립공사 ' 라고 한다 ) 하기로 하고, 2002. 12. 24 .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취득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북빈물양장의 대체시설 ( 이하 ' 이 사건 대체시설 ' 이라 한다 ) 을 원고들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하여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 ( 이하 ' 이 사건 면허부관 ' 이라 한다 ) 을 부여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2005. 4. 26. 구 항만법 ( 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설을 확보 ·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2008. 3. 31.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를 완공하고, 2008.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들은 2008. 5. 27. 피고에게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12 지선 12, 737㎡에 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22. 이 사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대체시설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총사업비를 42, 479, 897, 200원이라고 인정하고 , 전체 매립지 12, 679. 4㎡ 중 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6, 187. 9㎡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준공인가를 한 사실, ④ 그런데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 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1. 10, 18 .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사업비 중 이 사건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제외한 8, 143, 948, 060원만을 이 사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애초에 원고들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 964. 7m²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 경처분 ( 이하 ' 이 사건 변경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면서, 국가에 귀속하기로 한 위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일부터 2011. 9. 30. 까지의 국유재산사용료 4, 652, 253, 490원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 ' 이라 한다 ) 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① )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허부관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체시설을 건설하도록 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및 위 면허부관의 내용에 비추어 위 면허부관에서 위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② 특정한 비용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매립공사와 장소적 · 기능적으로 직접 관련된 비용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닌 점, 더욱이 이 사건 대체시설은 이 사건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북빈물양장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위 물양장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영도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건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립공사와 장소적 · 기능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이 위 매립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변경처분과 이 사건 변경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 와 이 사건 면허부관의 해석, 사용료부 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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