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28 2014두5118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등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 공정별 건설이자, 이윤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 사목은 “기타 비용”의 하나로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1-2 북빈부두 일원 12,772㎡을 매립(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2002. 12. 24.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취득하면서, 공유수면매립으로 소멸되는 북빈물양장의 대체시설(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하여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