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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7 2013누2365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변경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면허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매립대상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북빈물양장에 대한 보상비로서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②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부관의 내용이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취지라면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부관에 근거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고 당초의 준공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변경처분의 권한 부존재 ①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 준공인가는 매립면허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이자 피면허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처분으로서 피고가 준공인가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실질적 확정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② 피고는 2008.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한 준공인가를 한 후 약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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