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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갑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 당시 및 설치 후 토지 상공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배상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이후 원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법령에 정해진 취득절차를 취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의 면적이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6㎡ 중 2㎡, (주소 2 생략) 답 1,293㎡ 중 74㎡에 불과하고, (주소 3 생략) 임야 45,918㎡ 중 3,995㎡ 정도이며, 위 선하지와 이격지를 포함한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 임료가 780원 또는 41,000원 정도인 점, 이 사건 송전선은 국가적인 기간 선로로서 이를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지중화 작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까지 임야와 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쉽지 아니하고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는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로 맞닿은 광주시 탄벌동 탄벌2지구의 경우 이미 1,6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가 세워졌고, 그 건너편의 탄벌4지구에도 43,664㎡의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의 도시관리계획이 공고되는 등 주변 토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송전선과 연결되어 탄벌2지구를 관통하던 고압송전선은 2009.경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공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당초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대한 점유는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까지 약 30년 동안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은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고, 선하지에 해당하는 총 면적이 4,071㎡, 이격지를 포함할 경우 총 면적이 7,726㎡에 이르러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통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법정이격거리인 7.65m 내에 있는 이격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택지예정지가 아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건조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법정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선하지에 이 사건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3m의 수평적 이격거리 이내에 포함된 이격지만을 포함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가능성은 송전선 존재 자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은 그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으로써 법정이격거리 내의 토지 상공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제한된 요건하에서 건조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의 선하지 부근에 축사부속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선하지 평가지침은 감정평가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정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평가를 위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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