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9,200원과 그중 6,456,900원에 대하여는 2007. 7. 20.부터, 8,850,3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시 B 창고용지 1,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중 일부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2004. 1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2.경부터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ㆍ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하지(위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은 별지 도면과 같이 420㎡이다.
다. 피고는 2010. 12. 3. 원고와 이 사건 선하지 위의 송전선, 철탑의 설치와 소음을 위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분지상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과 철탑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선하지 상공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