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103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4,66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5.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4-8 잡종지 8,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4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1,091㎡(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상공에 별다른 권원 없이 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2014. 2.까지 이 사건 선하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송전선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해 이 사건 선하지 상공 13m부터 25m 사이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다. 2004. 3. 1.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선하지 상공 13m부터 25m 사이의 차임 합계액은 26,724,6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하지 위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선하지 부분을 이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