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청구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부동산 소유현황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과거임료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송전탑을 설치한 후 별지2 ‘부동산 소유현황표’의 ‘과거임료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별지3 각 선하지 지적도면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위 각 부동산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각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 및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송전선 설치현황은 별지4 ‘각 부동산의 송전선 설치현황’의 기재와 같고, 위 부동산의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별지1 ‘부당이득금청구표’의 각 ‘기간임료’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각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