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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329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금액표’의 ‘최종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이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금액표’의 ‘계쟁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인 사실, ② 피고는 199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사용전압 154kV 또는 345kV 의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3.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 등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피고의 점유 면적 1) 선하지 및 법정 이격거리 가)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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