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도7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AB, A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무죄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LED 교통신호등은 우수조달제 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우수조달제 품인정을 받은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달청을 통해 위 신호등을 정식으로 납품하게 되더라도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심사대 상제품으로 특정한 육각 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9. 10.경 마치 E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 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특정했던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앞으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이를 J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우수조달제품관리규정에 따라 2007. 9. 19. E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5. 및 2008. 4. 8.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후 위 단가계약에 기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조달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조로 5,630,25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달청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제품규격서에서 육각배열을 갖는 LED 교통신호등을 대상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수요기관들로서도 위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육각배열기술만이 구현된 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등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육각배열기술과 함께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E의 교통신호등에 관하여 우수조달제품인정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 수조달제품 선정 절차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절차는 그 주체, 대상 및 방식에 있어서 별개의 제도인 점, 이 사건 우수조달제품 선정 과정에서의 하자는 LED 교통신 호등의 성능이나 품질과는 무관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점 등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의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달청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허위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 서인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공장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위 성능인증서를 첨부한 우수조달제품인 정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E의 교통신호등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사실, 그런데 조달청 고시인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제3조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특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우수제품 선정대상 중 하나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성능인증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숨긴 채 우수조달제품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E의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여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게 하였는바, 만약 조달청이 성능인증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E의 교통신호등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E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조달청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조달청을 기망하여 E의 교통신호등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고 그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수요기관에 납품한 교통신호등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 범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위 유죄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박병대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