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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0도7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무죄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LED 교통신호등은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은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달청을 통해 위 신호등을 정식으로 납품하게 되더라도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심사대상제품으로 특정한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9. 10.경 마치 E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특정했던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앞으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이를 J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우수조달제품관리규정에 따라 2007. 9. 19. E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2007. 11. 5. 및 2008. 4. 8.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후 위 단가계약에 기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조달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조로 5,630,25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달청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제품규격서에서 육각배열을 갖는 LED 교통신호등을 대상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수요기관들로서도 위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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