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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6.4. 선고 2009노310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업무상횡령다.업무방해라.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09노31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방해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다.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임상길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내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물적 요건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F를 위 회사의 명목상 직원으로 등록한 후 실제 연구개발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게 한 것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성능인증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성능인증서의 하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우수조달제품심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성능인증서를 제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위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수조달제품 선정은 성능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좌우되고, 피고인들의 개발전담부서 급조행위는 LED 교통신 호등의 성능 및 기능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성능인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조달청장의 우수조달제품인 정서 발급업무의 방해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우수조달제품심사과정의 심사대상제품은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각 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원심판결 제4쪽 하단의 각주 내용과 같다)이 함께 적용된 제품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제출된 성능인증서와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보면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우수조달제품선정 후 제3자 단가계약의 체결과정은 우 수조달제품이 선정되면 진행되는 필연적인 수순으로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 단가계약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E의 LED 교통신호등에 관한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동두천시청 등 수요기관임에도 원심판결은 조달청을 사기의 피해자로 파악함으로써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원심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급조하는 과정에서 F 명의의 급여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을 신청하면서 원심 판시사실과 같이 F가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 역시 갖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허위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점, ② 당시 피고인들은 신청서류로서 연구사업 개요서, 전담부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회사 조직도, 대표이사 이력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담부서 약도 등을 제출하였고, 나중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받으면서 담당직원에게 F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시켜준 점, ③ F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에서 실제로 전혀 근무한 적이 없고, 단 2회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2008. 9. 23. 관련기관에서 심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간 것이고, 나머지 1회는 2008. 11. 6. 검찰 수사 이후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회사에 개인물건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간 것인 점(증거기록 제7813, 7821쪽), ) 피고인들은 구비서류 중 하나인 전담부서 관련사진에 추가하여 기술개발실에서 연구전담요원(F가 아닌 다른 여직원으로 보인다)이 연구하는 모습의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확인시켜 준 보험 납부내역서는 E와 F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하는 공적인 서류인바, 이러한 서류들에 비추어 F가 연구 전담요원으로 실제 채용되었다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에 필요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F를 E의 연구 전담요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각종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상대방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담당직원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위 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받기 위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E에는 기술개발실이라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E의 LED 교통신호등에 관한 성능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장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아(만약, 위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없었더라면 피고인들로서는 성능인증서 발급절차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공장심사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필요배점인 65점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증거기록 4041, 4049쪽 참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를 첨부한 우수조달제품인정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조달청으로부터 위 신호등에 관하여 우수조달제품인 정서를 받게 된 사실, 특허법에 의한 등록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수조달제품의 선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능인증서는 우수조달제품선정 신청시 필수적인 서류인 사실(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07-7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1] 우수제품선정신청 제출서류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허위서류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중소기업청이 각 발급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및 성능인증서에 대하여 조달청의 담당공무원이나 기술심사위원들로서는 달리 그 진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 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2007. 1. 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등에 의하여 법령상의 뒷받침까지 갖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이어서, 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믿고 우수조달제품인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수조달제품인 정서까지 교부하게 된 것은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우수조달제품 심사과정에서 성능인증서를 제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볼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하여 조달청장의 우수조달제품인정서 발급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경법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의 LED 교통신호등은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은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달청을 통해 위 신호등을 정식으로 납품하게 되더라도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심사대상 제품으로 특정한 육각배열 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0.경 마치 E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우수조달제품신청 당시 특정했던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앞으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이를 J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우수조달제품관리규정에 따라 2007. 9.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2007. 11. 5. 및 2008. 4. 8.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후 위 단가 계약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조달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조로 5,630,25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이를 전제로 조달청에 우수조달제품인정을 신청하였고, 그 기술심사과정에서도 위 신호등이 육각배 열기술 뿐만 아니라 기울기기술도 함께 적용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기재 및 설명을 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았으며, 조달청은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신호등이 공급될 것을 신뢰하여 피고인들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뢰한 수요기관들의 구매요청에 따라 위 신호등을 수요기관들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까지 지급받았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우수조달제품지정 요건 및 기울기기술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조달청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가법위반(사기)의 점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기망내용은 E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 조달제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육각배열기술과 함께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육각배열 기술과 함께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들이 조달청과 체결한 E의 LED 교통신호등에 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 위 교통신호등에 관한 제품규격서(증거기록 800쪽, 이하 '이 사건 규격서'라 한다)에서는 'H'을 대상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첨부한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에서도 'H'을 인증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뒷받침이 된 위 제품에 관한 각종 시험성적서도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달리 위 계약서상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기로 한 명시적인 조항이나 문구는 발견할 수 없다.

(L) 이 사건 규격서 중 '적용자료 및 문서' 항목에 '특허청, 발명특허 등록번호 I'가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위 특허기술에는 청구항 제2항으로 기울기기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육각배열기술만으로도 위 발명특허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겠다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C) 수요기관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의 LED 교통신호등을 구매 의뢰하기 위해 제품사양 등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도 이 사건 규격서를 등재해 놓기 때문에 수요기관들로서도 위 규격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육각배열기술만이 구현된 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피고인 B가 위 교통신호등에 관한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마치 육각배열기술 외에 기울기기술도 적용된 제품인 것처럼 설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품에 관한 규격서나 성능인증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심사 의뢰한 LED 교통신호등은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신호등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위 심사과정에서의 합격 여부는 해당제품에 구현된 여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 위주로 채점되기 때문에 특허항목 중 종속항에 불과한 기울기기술의 유무가 심사에서의 당락을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설명은 육각 배열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등에 관한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부가적이고 과장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들과 조달청 사이에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LED 교통신호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육각 배열기술과 함께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E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한 적이 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위 성능인증서를 첨부한 우수조달제품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인정서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수조달제품인 정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망적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들의 조달청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달청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먼저 우수조달제품 선정절차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절차는 그 주체, 대상 및 방식에 있어서 별개의 제도이다. 즉, 우수조달제품 선정절차는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이 선정대상이 되는데(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가.목), 그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되어 있고(위 규정 제7조), 1차 심사는 우수제품선정 심사단에 의하여 적용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적용기.

술심사'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 등을 평가하는 '행정심사'로 나누고, 그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며(위 규정 제8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등에서 생산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조달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절차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제조원가 등 가격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방법, 가격협상기일 등을 정한 구매결의를 한 다음 제출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앞서 본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수의시담(수의계약 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 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통해 단가를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 소속 M의 검찰 진술 참조.

증거기록 713쪽).

(L)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우수조달제품에 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우 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이후 별도로 우수조달제품업체에서 우수조달제품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 체결을 검토하게 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우수조달제품 선정절차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별개의 절차인 이상 우수조달제품 선정절차를 통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령상 혹은 실무상 불가능하지 않고(『조달제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또한 이 사건 규정에서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우수조달제품 인정을 받은 경우를 비롯한 위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우수조달제 품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위 규정 제17조 제2항), 특정 회사의 제품이 우수조달제품에 선정되더라도 그 제품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c)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성능인증서를 첨부한 우수조달제품인정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조달청 내의 우수 제품선정심사단이나 계약심사협의회 등을 통한 1,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조달청 구매담당부서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체결요청을 하여 그 절차 내에서 별도의 심사와 수의시담 등을 거쳐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는 등 별개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은 성능인증서 발급과정에서의 하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앞서 본 성능인증서 발급과정에서의 하자, 즉 피고인들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받은 것은 LED 교통신호등의 성능이나 품질과는 무관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들에게 납품한 교통신호등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별다른 하자나 불량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달청이 어떠한 재산상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수조달제품의 인정절차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절차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우수조달제품 인정을 받은 경우에 조달청이 우수조달제품의 인정을 취소하거나(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위 규정 제17조 제2항), 조달청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요청서류를 검토한 후 앞서 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체결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른 이상, 우수조달제품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성능인증서의 발급과정에서의 하자가 이 사건 계약에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납품과정에서 육각배 열기술과 함께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자사의 교통신호등이 우수조달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명의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를 받기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급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 A은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한 점, ③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고, 이를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다. 항"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의 다항 사실]"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LED 교통신호등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달청을 각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나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 조달제품선정 제도를 시행하는 조달청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정까지 더해진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이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E의 LED 교통신호등은 경찰청의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실제로 위 교통신호등을 납품받은 각 수요기관 역시 검수 과정에서 합격처분을 받았으며, 수요기관에서 위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후 각 수요기관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E의 신호등판매영업이 사실상 중지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와 지위, 역할, 경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3) 개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위 제2의 가.(3) 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김일연

판사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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